이용약관
콘텐츠저작권정책
1. 창의워크숍 프로그램
- 1) (재)스마일게이트 퓨처랩이 진행하는 창의워크숍 프로그램을 통해 창작된 글, 그림, 음악, 조형물, 소프트웨어, 회로도, 도면, 기타 산출물 등(이하 “산출물 등”)에 대한 저작권은 창작에 관여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참여작가와 참가자가 공동으로 작업한 산출물 등의 경우 저작권은 참여작가와 참가자가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 2) “산출물 등”은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CCL 을 적용하여, 저작자를 표시하고 비영리목적으로 이용가능하며 2차적 저작물에도 동일한 CCL을 적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저작자표시는 참가자(참여작가와의 공동작품의 경우에는 참여작가와 공동)를 저작자로 표시하는 것으로 하되, 기재하여야 할 저작자가 많은 경우에는 ‘퓨처랩 창의워크샵 참여자’로만 기재하고 별도 웹페이지에 기재된 해당 저작자 명단을 링크하는 방식으로 저작자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창작자 지원 프로그램
- 1) (재)스마일게이트 퓨처랩이 진행하는 창장자 지원 프로그램 참가자가 개발한 게임 (이하 “창작게임”이라 하며 콘셉, 콘텐츠, 시나리오,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등 창작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산출된 일체의 산출물과 결과물을 포함함)의 저작권은 참가자 본인에게 귀속되며, 참가자들끼리 공동으로 작업한 “창작게임”은 참가자들이 공동으로 저작권을 보유합니다.
- 2) 제3자 누구라도 “창작게임”의 저작권을 표시하고, 비영리적인 목적 하에 사용하며, 제3자가 “창작게임”을 기반으로 제작한 2차 저작물 역시 “창작게임”과 동일한 조건의 저작권 이용 허락을 한다는 전제 하 “창작게임”을 변형하거나 “창작게임”을 기반으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즉, “창작게임”을 CC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중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동일조건 변경허락] 조건을 적용하여 이용허락하기로 합니다.
※ CC라이선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크리에이티브커먼즈코리아 홈페이지(http://ccl.cckorea.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그 외 콘텐츠
창의워크숍 프로그램 및 창작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된 창작 콘텐츠를 제외한 스마일게이트 퓨처랩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써,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콘텐츠 제작자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재단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 137조, 138조에 의한 권리의 침해죄, 출처명시위반의 죄 등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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